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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과 혜택
19-12-19 09:54 7,078회 0건
↑↑ 포항예스치과 정지연 원장

1. 보험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란 치아 구석구석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로 잇몸병 예방효과가 있다.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깎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초음파 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만 19세 이상은 일 년에 한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스케일링 비용은 회당 1-2만 원 정도로 정기적인 구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 연 1회 보험 스케일링의 해당 기간이므로 아직 2019년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치과에 방문하시기를 추천한다

2. 보험 임플란트
201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이 말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적어졌다는 의미로 그만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질병에 따른 희귀난치 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10%,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20%로 비용적인 부담이 더 적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명당 평생 두 개의 임플란트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한다

3. 보험 틀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약 50퍼센트가 틀니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임플란트만큼의 고정력은 나오지 않는다.
2017년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틀니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경감되어 더욱 경제적인 치료방법이 되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15%로 본인 부담률이 더 적다.
틀니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와는 다르게 무치악 상태에서도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4. 12세 이하 영구치 레진 치료 보험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레진이라는 재료는 단단한 도 재가 루가 복합된 강화플라스틱 같은 충전재료이다. 치아색과 유사하여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고 치아와 강하게 접착하는 성질이 있어 치아 삭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만 12세 이하 환자의 영구치 충치치료에만 한정되며 본인 부담률 30%로 부담이 완화되었다. 유치에는 해당이 안 되며 충치가 원인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을 레진으로 수복했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아이들의 초기 충치를 레진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일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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